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소속 에너지 사용처 모두 관리대상
환경부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월 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 · 이행하게 된다.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 · 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온실가스 3천 CO2톤 및 에너지 15TJ 미만 업체에 대해 총 배출량의 5% 범위 내에서 경감)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하여 금년 9월말까지 확정 ·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 · 이행하게 된다.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 · 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온실가스 3천 CO2톤 및 에너지 15TJ 미만 업체에 대해 총 배출량의 5% 범위 내에서 경감)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하여 금년 9월말까지 확정 ·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리업체 지정기준
|
2011. 12. 31까지 |
2012. 1. 1부터 |
2014. 1. 1부터 | |||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
온실가스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에너지소비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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