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거주구역 개발규제 풀린다
거주지역 85% 구역 해제
국립공원내 주거지역의 개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 등 9개 지역에 대한 구역조정을 일차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통과된 조정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공원 해제구역으로 인해 공원내 주민의 87%(11,703명 → 1,482명), 가구수의 85%(4,517가구 → 693가구)가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되었다.
추가편입된 지역은 13.620㎢ 이며, 28.517㎢가 구역에서 해제 되어 면적으로 따지면 총 1,421.918㎢가 1,411.822㎢로 변경되어 0.7%가 축소되었다.
나머지 11개(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지역에 대한 구역조정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대부분의 거주 주민이 규제 해제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통과된 조정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공원 해제구역으로 인해 공원내 주민의 87%(11,703명 → 1,482명), 가구수의 85%(4,517가구 → 693가구)가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되었다.
추가편입된 지역은 13.620㎢ 이며, 28.517㎢가 구역에서 해제 되어 면적으로 따지면 총 1,421.918㎢가 1,411.822㎢로 변경되어 0.7%가 축소되었다.
나머지 11개(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지역에 대한 구역조정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대부분의 거주 주민이 규제 해제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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