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양승조, 권선택, 박준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석면관련 법안을 환노위에서 병합 심리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에 따라, 홍성․보령지역을 비롯한 석면광산 지역 주민들에게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구제 급여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이루어지고, 일본의 석면구제법에 준해 약 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출연금과 기업체들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만들어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충당되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부과되고, 석면사용량이 1만톤 이상되는 사업장에는 특별분담금이 부과된다.
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
지급시기 |
지급액 |
지급대상 |
요양급여 |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석면피해인정자 |
요양생활수당 |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
석면피해인정자 |
장의비 |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구제급여 조정금 |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특별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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