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유통 원천 봉쇄
탈크 수입, 시료분석 실시
환경부는 ‘09.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 중 석면 검출 등 석면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여 왔다. 이에따라 탈크 수입 시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한 결과, '09년 말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하였거나 반송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하여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의 취급금지물질 지정 고시는 원료물질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탈크 수입·제조업체로 하여금,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공업용 탈크를 관리하여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으며, 아울러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탈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탈크 사용량은 '06년 기준 약 23만톤으로, 1,115개 업체에서 사용중이다.(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환경부) 전체 사용량 중 중국에서의 수입·사용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총 46가지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탈크 사용량 상위 10개 용도
순위 |
용 도 |
사용량(톤, %) |
순위 |
용 도 |
사용량(톤, %) |
1 |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
74,581(32.6) |
6 |
금속방청, 방부제 |
2,016 (0.9) |
2 |
Filler |
63,629(27.8) |
7 |
부식억제제 |
467 (0.2) |
3 |
접착제 |
24,522(10.7) |
8 |
내화/방염/난연제 |
430 (0.2) |
4 |
안정제 |
15,266 (6.7) |
9 |
고정제 |
346 (0.2) |
5 |
합성수지 |
8,276 (3.6) |
10 |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 |
34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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