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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제방 차수공법
심층혼합공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상주, 개포지구 지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상주및 개포지구 공사에 적용된 차수공법을 하천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기준 안전치(Fs=2.0)를 확보하면서도 경제성 및 시공성이 양호한 심층혼합공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천제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방의 차수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유리한 적정한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상주지구하천개수공사는 아래 [표 1] “차수공법 설계적용 현황”과 같이 전체 차수공법 연장 5,281m 중 함창제(연장 2,443m), 분황1제(연장 1,023m) 등 3,466m 구간에는 심층혼합공법을 적용하였으면서도, 같은 낙동강 수계인 분황2제 1,815m구간은 2003년 수해복구공사시 동 지역의 상류구간에 Sheet Pile로 차수공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기준안전율(Fs=2.0)보다 약 390% 높은 7.90의 안전율로 Sheet Pile 차수공법을 선정하였고, 개포지구의 경진제 604m 구간은 토질조건이 실트질 모래층과 자갈층이 깊게 분포하고 상부에 비교적 느슨한 사질토층이 분포하므로 관입이 용이하고 원자재 자체가 불투수성이면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시공성 등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기준 안전율(Fs=2.0)보다 약 260%가 높은 5.29의 안전율로 약액주입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아래 [표 2] “차수공법 조정시 현황”과 같이 기준 안전율(Fs=2.0)을 확보(차수공법 조정시 안전율 2.27~2.76)하면서도 경제성 및 시공성이 양호하여 하천공사 등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층혼합공법*으로 변경하면 약 2,405백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04. 12. 2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00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 외 2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총 공사 부기금액 30,885백만 원)을 맺고 같은 해 12. 28. 착공, 2009. 12. 29. 준공예정인「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등 2건의 하천공사는 하천으로부터 침투하는 수압을 경감하고 기초지반의 파이핑(piping)현상을 예방하여 하천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차수공법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 수압에 의한 지압차로 사질토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굴착뒷면과 앞면의 차가 커 굴착저면의 모래가 보글보글 끓듯이 흐르는 것으로 “모래가 물과 함께 분출”되는 현상 ⓒ 환경수도신문 & 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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