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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호안공법 설계 부
적정으로 자연훼손
과다한 비탈보호 공법 적용 공사비 41억원 낭 비
하천 제방의 비탈보호공법을 결정할 때에는 하천내 소류력의 크기 및 수충부(하천이 휘어져 물살이 제방에 부딪치는 구간) 해당여부 등 효과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익산청에서는 하천제방 호안공법 현황과 같이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등 20개 하천 개수공사의 비탈보호공(L=43,439m)을 설계할 때, 소류력이 8kg/㎡이하로서 식생매트 등의 공법을 적용할 구간에 소류력이 20~30kg/㎡정도로 큰 구간 또는 수충부 구간에만 설치하는 개비온매트리스 등 돌망태 형태의 비탈보호공법으로 과다설계 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탈보호 공법의 적용으로 공사비 4,1억 2천9백만원 상당금액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하천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 24.2.2(설치 위치와 연장) 및 「하천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하도내의 수리현상, 세굴, 퇴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수부지의 포락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점 또는 수충부 등에는 저수호안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수부지의 파괴 우려가 없는 구간 등은 호안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자연식생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익산청에서는 하천제방 저수호안공법 현황과 같이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등 5개 하천개수공사에 고수부지(20m)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고수부지 포락이나 세굴의 염려가 없는 구간(L=21,122m)의 저수호안을 식생매트 또는 사석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므로서 이미 잘 발달된 고수부지 등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고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2,691백만 원 상당금액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수도신문 & 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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