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백 주소 : http://www.enwnews.co.kr/bbs/tb.php/new_01/154 |
감리협회 수석감리사 경
력심사 부적정
부적합 190명, 불일치 경력자 174명
한국건설 감리협회에서는 2007년도에 총 4회에 걸쳐 경력심사를 시행하면서 “2007년 수석감리사 경력심사 현황”과 같이 다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경력과 감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과 일치하지 않는 174명에 대하여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석감리사경력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경력이 다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부적격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과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경력을 제외하고 수석감리사 자격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리협회에서는 628명의 감리원에 대하여 경력심사를 시행하면서, 이중 423명은 적격판정을 하였으며 190명은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감리협회에서는 (주)삼영기술공사 감리원 유재곤의 총 건설기술자 경력이 10,264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력 683일을 제외하더라도 수석감리사 자격기준인 9,125일을 456일 초과하였는데도 감리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중 일부 경력이 다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력이 합산되어 있다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는 등 총 59명이 수석감리사 자격기준을 초과(최소 45일, 최대 4,311일)하고 있는데도 부적격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이하 “감리협회”라 한다)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수석감리사 경력심사(이하 “경력심사”라 한다)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수석감리사경력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경력이 다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 수석감리사경력심사세부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 2005.8.1) 따라서, 감리협회에서는 수석감리사 경력심사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력내용과 다른 수탁기관들의 경력 내용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경력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수도신문 & 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 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공사 제방 차수공법 심층혼합공법으로 (0) | 2008.12.18 |
---|---|
하천 호안공법 설계 부적정으로 자연훼손 (0) | 2008.12.18 |
감리협회 수석감리사 경력심사 부적정 (0) | 2008.12.18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비 저조 (0) | 2008.12.18 |
수출, 국제 공인기관 하나 없는 한국 (0) | 200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