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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 최초 공동주택 저수조 On-Line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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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 최초 공동주택 저수조 on-Line 체계적 관리


급수설비관리정보의 신속대응 및 즉각 조치 가능
관과 민간 의 수돗물 관리 통합관리 이룩

 


인천시 상수도본부는(본부장 신상칠)급수설비관리프로그램구축」에 의한 급수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의 저수조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었다. 지난 2006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제33조, 수도시설청소규칙 제6조)
 급수설비관리가 시군구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되고 수질검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급수설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구청에서 상수도본부롤 이관됨에 따라 인천시 지난 1년간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 급수설비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본부와 관할 수도사업소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수돗물의 수질 악화원인이 정수장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등에 문제원인이 더 많다는 현실에 따라 정부는 수도법을 개정 의무화하면서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위생조치에 수질검사업무가 강화되고,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가 군구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급수설비관리는 법정사무로 위반 시 민원인에게 무거운 벌칙(일천만원벌금, 2년 이하 징역)이 주어지며, 관리소홀시 시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대상, 위생조치현황 등에 대해 실시간 정보파악과 조치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흡으로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급수설비관리 초기자료 구축(08. 3월~4월)하고, IN2IN시스템 환경메뉴에 급수설비관리 프로그램 연계 했으며 ,급수설비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법 교육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자료의 업로드 및 실시간 정보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시군구 청소업체 현황과 연계추진 하고, 시군구 건축물등록현황 연계(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건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회의(행안부 담당자 방문) 및 실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인천시 본부와 수도사업소간 on-Line 정보공유로 급수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용이해지고 급수설비관리정보의 신속한 파악으로 신속대응 및 즉각 조치가  가능하여 수질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게 되어 관과 민의 통합적 관리의 효시가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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