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유해물질 수질관리 체계 강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1,4 다이옥산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셀레늄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퍼클로레이트 등 6개 물질 수질오염물질 추가
환경부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요내용을 보면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던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신규로 지정된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퍼클로레이트를 추가해서 6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였다.
또한, 새로이 설정된 셀레늄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2011년 1월 1일로 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 신규 지정(별표3 : 19→24종)
○ 인체 발암가능성 등 유해성이 높아 공공수역 배출시 국민의 건강보호가 우려되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
□ 배출허용기준 5항목 신규 설정(별표13 : 30→35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에 대하여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설정
□ 수질오염물질 6종 신규 지정(별표2 : 41→47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 및 ‘06년 낙동강수계 취·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퍼클로레이트를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규 설정되는 배출허용기준은 2011.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