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 전쟁도 한강을 원수로 공급받아 생활하는 지자체로부터 일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 3월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십억원에서 800억원까지(인천시) 물 값을 내던 지자체들이 물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남양주, 용인,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시 등 7개 시군들이다. 수십 년간 어김없이 물 값을 받아가던 수공으로서는 생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춘천시도 지난해부터 물 값을 내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항소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며 인천시도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워낙 싼 수돗물 값으로 관심 밖의 일이지만 지자체는 비싼 원수 값으로 지방제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다. 국민은 관심 없어도 지자체는 관심도가 높은 수리권과 물 값 문제는 물의 배분과 요금체계 및 사용도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만의 골이 깊어져 갔다. 물에 대해서는 유대민족인 이스라엘은 국가가 소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리권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유타주는 주정부가 치밀한 물데이터를 구비하여 엄격히 통제하는데 수리권의 허가는 자연자원부의 수리권국이 비정식청문을 거쳐 수리권을 부여하는 반면 콜로라도주는 물범원의 재결절차를 거쳐 수리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켈리포니아는 연안권과 선점권을 동시에 활용하며 수리권과 물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몬테리아는 자체적으로 수리권을 갖고 있지만 카멜강 유역은 미국물 회사가 지니고 있는데 지난 95년에는 켈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수리권이 허용하는 취수량보다 75%나 초과했다고 경고 받아 단기적으로 20%, 장기적으로 75% 감축하라는 명령을 받아 물대체자원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유역단위별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취수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출부과금제도를 병행하는 나라 등 각기 물사용량과 물자원에 따라 합당한 정책을 펼치고 시대에 따라 정책과 법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대 말미에 물값과 물자원의 배분방식의 문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분명 현대판 동학혁명의 시발이며 봉이김선달식 물사업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함과 형평성, 명확하고도 투명한 물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분쟁은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타당하여 아주 쉽고도 명증한 정의에 대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 물은 공공에 신탁되어 주주(수공/자자체)가 소유하는 자원으로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할 때에 물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알라스카 주정부의 모델수법의 제 1장에 적힌 글이다. 그래서 수리권자가 물을 낭비하거나 허가 내용대로 취수하지 않는 경우 수리권은 몰수되고 변경될 수 있다. 수리권은 본질상 재산권이지만 결코 물을 소유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선점권은 -특정 한 양의 물을 특정한 수원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뽑아 쓸 수 있는 권리-일뿐이다. 물을 배분하고 요금을 받아가는 수자원공사나 왜 그만한 돈을 내는지 그 돈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 값은 하염없이 매년 올라야 하는지, 불만 넘치는 지자체나 우리 현실에 맞고 지역사회에 맞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제 2의 동학혁명의 불씨를 막기 위해서라도.
ⓒ 환경수도신문 & 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