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사업은 그대로
대기업 승소율은 고작 8,5%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려 현행법이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10위 내 업체 중 9개 업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에 신년특별사면을 받기도 했다.
부정당업자 지정돼 과징금 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많게는 360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GS건설의 경우 3건의 사업에 2578억2600만원의 성과를 냈다.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입찰 담합의 과징금 317억58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큰 이득을 낸 셈이다.
도급순위 10개 업체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총 2115억5300만원이며, 소송 중 조달청 계약금액(9개 업체 참여)은 1조2453억2600만원이다. 9개 업체는 과징금을 내게 되더라도 그보다 평균 5배 더 많은 금액의 공사를 낙찰 받아왔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 건설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장기간인 1년에서~2년 처분이 정지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부정당업자가 승소한 것은 8.5%에 불과하다. 승패 여부를 떠나 업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입찰에 자유로이 참여해 와 담합등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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