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관리 1km구간은 반드시 책임진다
조류제거 원초적 대응은 없는 서울시
대책이란 조류경보제 실시가 전부
지난 97년 130일간 조류의 급습을 받았던 서울시가 최근 한강하류로부터 시작된 조류발생에 대해 원인을 하늘 탓으로만 돌리고 조류제거를 위한 공격적인 행정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구역내에서는 조류제거선을 띄워 그나마 3-4년전부터 조류제거를 하고 조류제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강을 관리하는 두 기관이 대조적이다.
수자원공사 최계운사장은 최근 환경전문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행주대교 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조류는 예년과 달리 강하류로부터 번져오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과 대책방향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수공은 조류제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기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주대교주변의 녹조발생은 가뭄과 이상기온,최근의 간헐적인 빗물에 의해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녹조발생이 되었다고 판단하나 현재 진행중인 녹조발생구간은 수공의 관할이 아니다. 수공이 관할하는 1Km지역내에서는 수공이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답한바 있다.
수공은 연구소팀과 더불어 지난 10년 팔당수계에 43일간 조류가 발생 조류주의보를 발령시켰으며 낙동강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조류제거를 위해 관련 기술을 지닌 기업들과 현장기술도입을 검토한바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들에 대한 적극적 대처보다는 댐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조류제거를 하고 있지만 방류한다해서 조류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공이 접촉한 기술을 보면 무동력 물순환시스템으로 호수나 저수지물을 순환시켜 녹조발생을 억제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중소기업인 상승글로벌과 공동출원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녹조발생지역에 대해 환경신기술을 받은 천연조류제어제를 살포하면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물순환을 하므로서 조류발생을 억제시키는 장치를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97년 이후 12회 이상 조류가 발생해도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모색보다는 조류경보제 실시와 정수장에서 활성탄과 오존소독을 통한 고도처리로 조류에서 발생되는 이취미를 차단한다는 사후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조류제거에 대한 기술개발은 국내에서는 황토살포를 통한 조류제거를 시작으로 하여 광주시 동복댐의 조류제거를 위한 황산동 살포등을 해왔다.
이 기술들은 천연소재의 단순 살포방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2차적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등 부작용이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환경신기술을 받은바 있는 엠씨코리아의 천연조류제어제는 현재 수공이 톤당 5백만원정도에 구입하고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녹조제거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도 3년전 환경부가 실시한 녹조제거를 위한 현장 시범시공을 낙동강 주변에서 실행했었으나 이들 다양한 기술들을 제외시키고 지오마린의 부상슬러지처리공법을 중심으로 한
실험을 했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 기술들은 제각기 분야별 특성은 있으나 효율성과 경제성 및 현장성등에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나 일회성 시범시공으로 마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의 15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보면 '조류경보제'와 '냄새경보제'를 운영하고, 수돗
물 냄새와 관련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한강 고유 여건에 맞는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 올 여름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막연한 시책이
다.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냄새경보제‧조류경보제 운영 ▴고농도 조류에도 완벽대응이 가능
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조류제거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 ▴조기경보를 위한 한강상류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주의보 이상 발견시엔 조
류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시민홍보, 정수처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조류 분산 및 제거, 하천순찰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의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은 정부 기준을 준용해 남조류 세포 개체수 및 엽록소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나누는데 정부의 경우 경보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해야 발령하
는 데 비해, 시는 조류발생시 관련기관 ‘상황판단회의’를 긴급개최하고 기상조건과 발생추이
등을 감안해 한번이라도 기준 초과시 바로 발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조류발생 억제나 조류발생이후 제거작업에는 매우 미흡한 시정조치로
결국 조류제거에 대한 각종 기술들은 사장되고 국내 환경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도
적 역할만 할 뿐이다.
환경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물관리를 수공,놏촌공사,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기업들의 영업확산은 매우 불안정하고 시장확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수장에서 조류등에 의한 냄새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투입은 그동안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을 가동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비축하였다가 살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가 7월부터 완전 개통(뚝도아리수물센터)되는 관계로 향후에는 분말활성탄공
정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수공이 소극적으로나마 엠씨이코리아의 천연원료를 이용한 천연조류제거제를 낙동강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등 타지역의 활용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을 검토만 하다가 장마나 태풍등에 의한 자연치유만을 기대
하는 비과학적인 대응태세에 기인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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