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 라돈 방출시험 받아야
라돈 고농도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중점관리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새집증후군’과 라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
으로 확정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
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
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여부
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 주택)은「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
된다.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한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
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
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
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라돈 발생이 많은 지역은 강원도의 횡성,홍천,평창,영월,단양,원주,경기도의 여주,
가평 등이며 충북의 진천, 괴산지역, 충남의 공주, 계룡, 대전, 서산, 전북의 군산, 김제,정읍,완주 등이다.(김병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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