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의 일반직화 서울시 조직내 불만 들끓어
검찰 수사관들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현장업무 기피현상 뚜렷이 증가
최근 검찰 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시험집행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 직렬 전환기준에 따라 직렬전환 땐 유사한 업무 내용을 고려해 결졍해야 하는데 시험을 통한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직 일반공무원 전직을 법령위반이라며 헌법소원도 재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서울시에서도 파급되고 있는데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이들 일반직화된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자 기존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기능직 패쇄는 지난 12년 12월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통합시키면서 지난해 12월 전면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능직의 일반직화는 총 2,7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인 1,0170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기능직중 6급은 340명,7급 1150명 8급 900명 정도로 주로 7,8급 위주였다.
이들의 직렬 분포는 주로 기계직이 682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직이 447명, 사무보조가 284명 정도로 주로 기계, 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직렬의 기존 일반직군의 공무원들은 서울시 인사정책에서 4급 이상의 고위직 자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3급은 단 1명) 7,6,5급의 경쟁력만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실제로 관련부서에 기능직의 일반직화 된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업무능력의 한계점이 뚜렷이 나타나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2중의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일반직화 된 기능직중 5급으로 승진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인물도 본청 총무과 김균호(전기),상수도본부 김영목(기계)씨등 2명이나 된다.
문제는 일반직화 되어도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인물도 있으나 이들 중에는 환경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업무를 기피하고 행정업무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여 향후 현장업무를 누가 지원할지가 가장 큰 변수이다.
더구나 현장업무에 경우 진급시험 등에서 현재의 인사제도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반직화 이후의 연속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기능직은 서울시의 경우 80년대부터 채용해 왔으며 2천년 이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다.
기능직의 일반직화 된 인력 중 퇴임하는 인력은 해마다 평균 60여명으로 이들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기능직의 일반직화 된 인력의 완전소멸은 향후 45년 이후에나 완전 일반직화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으로는 이들도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일반직화 되어 장점도 있으나 기능현장에서의 업무추진과 운영관리의 기획력과 업무추진에서의 갈등요소는 지난 7월 헌법소원 등 집단소송을 낸 검찰청 수사관들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어 헌재의 판결여부가 또 한 번 관심권으로 조명되고 있다.
(신찬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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