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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0호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폐화학물질 드럼통 불법처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폐자원 수집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규모 폐자원수집업(일명 : 고물상)도 폐기물처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8월 현재 전국 고물상수는 약 12,000개소이며, 이중 신고 규모 미만은 10,300개소로 신고 없이도 폐지·고철의 수집 등 영업이 가능하며, 신고대상인 기업형 업체는 약 1,700여개이다
 대규모 고물상의 신고 전환으로 폐기물에 가림막 설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산업)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혜택(융자 등)도 받게 된다.
 고물상 업계와 협의하여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대해서만 신고토록하고 ‘생계형·소규모 수집상’의 경우 서민 경제 활동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사업장 면적)은 특·광역시 1,000㎡이상, 시·군 2,000㎡이상이며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여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