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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8호

태국 6조원 물관리사업 수공 위험한가

 

일본·태국·삼성·SK건설사 입찰포기
환경평가·보상문제 건설사가 책임져야
물가상승·설계변경도 인정하지 않아
 
 
 지난 3월 20일, 태국정부는 당초 TOR(과업지시서)에는 없었던 토지수용과 보상을 건설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최종 TOR(과업지시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 현지에서도 사업시행에 대해 댐 예정지 등 지역주민과 현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태국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리스크를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사업은 수익보다는 적자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높다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타고 있다.
 태국 물관리사업의 계약조건이 태국정부의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예측되고 통상 국내건설사업과 달리 물가상승비 및 설계변경을 용납지 않는 예산집행방식이어서 수익성을 우려한 일본·태국기업과 삼성·SK등 우리기업도 입찰을 포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최종 TOR제출을 40여일 앞두고 입찰조건을 갑자기변경해, 우리 측이 검토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국토부와 수공은 변경된 계약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해외공사 수주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태국정부측이 떠넘긴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듯한 인상이 짙은 형국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사업의 경우에도 3조 3,200억원(`12.12말 기준)의 보상비가 들었는데, 이는 당초 2조 1,000억원이 들것이라는 예측 대비 무려 60%가 넘는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소요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수공은 서울-부산(거리:417km)을 왕복할 877km에 이르는 대규모 태국 방수로사업에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공은 보상비가 사업비의 5%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은 또 다른 독소조항이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최종 TOR(과업지시서)를 태국정부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계약조건의 불합리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가 태국 현지에서 반대성 행위를 하므로서 국내 물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이란 전략적 차원보다는 국내의 문제를 환경단체가  해외 에 홍보아닌 홍보를 하므로서 국가적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환경운동의 한계와 정도를 벗어난 행위였다는 물관련 학계의 지적도 다시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다.
 다만 국내 기업간 해외 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없는 수주를 하므로서 파생되는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은 시민단체가 감시해야 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병은 전문기자>
 
※ 국토부의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경과
 
○ `2012.7.10. 태국정부 물 관리사업 국제 입찰계획 발표(1차 TOR)
   - `2012.8.23. 수공을 사업주관사, 현대건설을 대표건설사로 대림·대우·삼성·삼환·GS·SK 등 7개사 공동수행협약서 체결
 
○ `2012.9.25.  수공, 입찰사전 자격심사(PQ)통과
 
○ `2012.11.23. 1차 제안서제출
 
○ `2013.2.5. 최종예비후보(Shortlist) 선정결과 발표
 
○ `2013.3.21.  태국정부 최종과업지시서(2차 TOR)발표
   -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건설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
* 태국정부가 건설사들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겨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
 
○ `2013.5.3.   수공, 최종제안서(Definitive Design)제출 
   - 일본기업, 태국 등 2개사와 삼성, SK 등 국내건설사 입찰포기
 
○ `2013.6.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870km의 방수로(물길을 돌리는 수로사업) 및 도로건설 : 5조 8,000억원
   - 저류지(홍수피해 저감시설) 사업 : 3,800억원

※ 태국 물 관리사업 과업지시서(`13.3.20)
 
(Section 4.3 토지보상 및 인허가)

계약자는 태국 정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대상 지역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Section 4.1)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물가상승률 및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배정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태국정부가 발표한 수공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문
 
태국 인프라설계 지속가능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
총리실
태국 방콕
 
2013년 6월10일
 
제목: 비용협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수신: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
태국 인프라설계지속가능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10일 각 모듈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정한 바,
 
다음과 같이 비용협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모듈의 2위 협상대상자들도 준비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들과 동일한 일자와 시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태국 정부는 바로 2위 협상대상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