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 보증제도를 확대 적용
단가계약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단가계약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조적 조달행정을 통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부흥과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구현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의 3대 방향에 따라 100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러 기관 공통 수요 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 구매비중 및 거래규모를 지난해 15%, 3조원에서 단계적으로 17년 20%인 4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산업연구원 분류 미래유망산업군 기준) 구매비중을 지난해 10%에서 17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물품의 경우 76.6% 에서 80%, 공사는 49.7%에서 55%로 확산한다.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수의계약범위도 2천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공사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대상도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의 경우에는 MAS, MRO 품목으로 계약·공급하여 판로를 강화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턴키 설계심의 등 각종 심사·평가과정의 실시간 공개와, 나라장터 이용자 PC의 보안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 서버 구축하기로 했다.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의 활성화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류, 의료기기 등 다수 기관 공통수요 물품의 통합 구매를 확대하고, 조달물자에 대한 가격관리와 공사 설계검토를 강화하여 재정집행을 효율화하며, 정부물품 생애주기 모니터링, 행정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국유건물 종합 DB를 구축한다.
원자재 비축 규모와 품목을 48.8일분에서(12년기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MAS 계약은 52일에서 40일로 축소하고 단가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외국산 물품구매 시 입찰 부속서류를 모든 입찰자 제출에서 입찰 후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축물자 이용자 등록 서류도 9종에서 6종(5종은 조달청에서 자체 확인)으로 줄인다.
또한,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산정기준을 변경(전체 입찰금액의 5% → 매회 최대 납품 예정량의 5%)하여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1/10로 줄이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최대 5년)이 만료된 물품에 사용된 특허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에 공유특허권 또는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수요기관-민간의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민관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및‘고객만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민간 참여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3대 방향 100개 과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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