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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4호

층간소음 주택품질 국민 알 권리 보장

 

초기매입자, 차후 입주자도 주택 품질 알아야
 

 


 주택을 매매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시에도 주택품질을 공개하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통합('13.2.23일 시행)된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1일(화)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주택법」에서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을 알 수 있도록 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통합('13.2.23일 시행)되면서 녹색건축 인증규칙에서 녹색인증 평가후 주택성능등급을 함께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인증절차는 녹색인증과 통합하여 운영하되, 주택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자체에 대해서는「주택법」에 근거규정을 다시 마련하게된 것.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품질을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주택법」에 다시 마련하고,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 시에도 주택성능등급을 공개하여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안 제21조의5조 신설) /
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