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증제도 포용시 상위법 될 수 있어
공인기관 품질 시험 합격제품도 허용해야
공인기관 품질 시험 합격제품도 허용해야
픔질경영체제인증(ISO)제품 중 KC(위생인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1년간 유예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대해 밸브조합이 또다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조짐이다.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병화)은 수도법 제 24조 2항 규정에 근거한 수도용 적합성 자재의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나 전문검사기관의 품질시험에 합격한 제품도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조합측은 수도용자재의 대부분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수주에서 납품하는 방식이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으로 언제 어떠한 형식의 제품을 제조 납품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생산력 향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러므로 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인기관 품질시험 합격제품과 전문검사기관의 품질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추가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제품의 경우도 제품의 디자인과 개발에서 생산 서비스까지 ISO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된 제품으로 이들 제품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매기관과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시 면제를 요구했다.
특히 이미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납품되는 수도용 자재에 대해 구매기관과 수요기관에서 또 다시 품질 시험검사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중복적인 시험검사에 따른 기업경영에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2중 3중 제도로 이들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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