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No Data, No Market’ 원칙 기반 화학물질 관리 실현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
독성관리 위주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관리체계로 전환
방향제, 탈취제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 근거 마련
제품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마련, 위반 제품의 회수 등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
독성관리 위주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관리체계로 전환
방향제, 탈취제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 근거 마련
제품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마련, 위반 제품의 회수 등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2일 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이번에 공포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보고의 경우 판매도 포함)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 <기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등록기준의 경우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물질은 1톤 미만 포함)
기존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이 사전에 고시되고,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기존화학물질 : ① 1991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
②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에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포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해성자료 제출기준 : 연간 100톤에서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17년 : 70톤 → 2018년 : 50톤 → 2019년 : 20톤 → 2020년 : 10톤)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 <기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고체 형태의 제품은 제외)
※※ <위해우려제품> ①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②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기준이 없는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의 위해성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해우려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또한, 제품 양도 시에도 함유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특히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녹색화학센터 등에 대해서는 「화평법」의 보고․등록․신고, 평가,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데, 이를 위한 IT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위해성저감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돼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세계 5위의 판매규모※를 국내 산업계는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른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 출처 :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
또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관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은 물론,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 확대
아울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IT 시스템 구축, 충분한 준비기간(등록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이번에 공포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보고의 경우 판매도 포함)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 <기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등록기준의 경우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물질은 1톤 미만 포함)
기존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이 사전에 고시되고,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기존화학물질 : ① 1991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
②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에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포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해성자료 제출기준 : 연간 100톤에서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17년 : 70톤 → 2018년 : 50톤 → 2019년 : 20톤 → 2020년 : 10톤)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 <기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고체 형태의 제품은 제외)
※※ <위해우려제품> ①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②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기준이 없는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의 위해성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해우려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또한, 제품 양도 시에도 함유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특히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녹색화학센터 등에 대해서는 「화평법」의 보고․등록․신고, 평가,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데, 이를 위한 IT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위해성저감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돼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세계 5위의 판매규모※를 국내 산업계는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른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 출처 :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
또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관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은 물론,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 확대
아울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IT 시스템 구축, 충분한 준비기간(등록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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