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화학사고 예방 위해 손잡는다
- 정부와 산업계 간담회 개최 -
화학사고의 근원적 원인 진단, 산업계 스스로의 사고 최소화 방안, 정부의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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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근원적 원인 진단, 산업계 스스로의 사고 최소화 방안, 정부의 지원 대책 논의
상반기 중 정부-산업계를 포괄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 마련키로
화학사고 관련부처(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들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5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 논의차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이라고 진단하면서,
* '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130건)의 주요 원인 분석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59건(45%), 취급시설 노후화·안전 미고려 31건(24%)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하는 한편,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에 허용하는 촉박한 작업일정, 불충분한 안전조치 비용 지급 등 불평등하거나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그리고 책임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 말하면서, 산업계도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화답하였다. 특히, 대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사상이나 기업 이미지 저하 등 자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화학사고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계 역할과 실천 방안도 제안하였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5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 논의차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이라고 진단하면서,
* '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130건)의 주요 원인 분석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59건(45%), 취급시설 노후화·안전 미고려 31건(24%)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하는 한편,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에 허용하는 촉박한 작업일정, 불충분한 안전조치 비용 지급 등 불평등하거나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그리고 책임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 말하면서, 산업계도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화답하였다. 특히, 대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사상이나 기업 이미지 저하 등 자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화학사고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계 역할과 실천 방안도 제안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지원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 분야별 연석회의, 정부·산업계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업계(경영자·작업자), 학계·연구계·실무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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