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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뉴스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국민에게 전하는 실행약속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
지류하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정책 실패 최고 결정자 책임실명제 도입
 
첫째,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인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도록 하겠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가까운 80% 선으로 이끌어 올리겠다.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후진적인 규제방식을 최상가용기술 적용하의 유기한 재허가제로 선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
둘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생태 친화적 국토관리로 경제부흥을 이룩하면서도 미래세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산맥, 물길을 연결하여 금수강산의 생명축이 살아 숨 쉬게 하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주변에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며, 지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 또한, 과잉개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책 실패시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최고정책당국자실명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한편, 환경-국토계획 연동제를 제도화 하겠다.
셋째, 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이 극대화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재취와 사용을 최소화 하고 순환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 매립처리와 소각처리가 재활용보다 비싸지도록 하여 재활용을 활성시키게 되는 폐기물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미처리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넷째,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화 하겠다. 환경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외영향평가제를 선진국형으로 도입하겠다. 아울러 환경피해 유발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게 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상능력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유독물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더 이상 무책임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섯째, 한반도, 나아가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 대표적인 비정치분야인 환경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의 물꼬를 트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가 기대하는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기후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실태 등을 감안한 효과적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하겠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토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복지를 누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전력하겠다.
 
<윤성규장관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