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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뉴스

pvc파이프도 폐기물부담금 비상

 

 

평화·두리·유창·홍일 38억원 내야
PE조합 패소에 따라 파장 확산

 

 최근 PE업체들이 폐기물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부과금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하는 플라스틱조합연합회와 한국환경공단측의 법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같은 상하수도파이프를 생산하는 PVC업체들에게도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PE업체 중 싸이몬(대표 이국노)의 경우 부당하다면서 11년도와 12년도 부담금을 거부해 왔으나 패소이후 11년도는 1억원 이상을 12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4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법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원료가 다르지만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PVC파이프 업체들도 부과금에 대한 부담으로 비상이 걸렸다.
 PVC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염화비닐관협동조합은 지난 5년간 자발적 협약을 맺고 폐기물부담금을 대폭적으로 경감 업체의 부담을 줄여 왔었다.
 지난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업체의 부담금은 평화파이프의 경우 1억 1천만원, 두리는 7천만원, 유창 4천만원, 홍일 3천9백만원 등을 냈었다.
 자발적 부담금은 업체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부담금을 받아 재활용업체의 자금지원 및 시설지원 등을 통해 부담금을 활용하고 그 차익을 조합 측의 수익으로 잡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체가 3개월 이상 부담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협약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평화는 14억원, 두리 11억, 유창 7억, 홍일 6억원이 연간 납부해야한다.
 PVC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업체별 합성수지투입량을 계상하여 톤당 7만 5천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
 자발적 협약에 가입한 기업은 11개단체 22개 품목으로 환경부도 관할부서가 폐자원관리과에서 자원재활용과로 옮겨오면서 이들 제품에 대해 EPR로 전환하거나 일부 품목을 변동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규정은 PE업계도 상이하나 재활용 목표치가 산정한 비율보다 낮아져 9억원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었다.
 PVC업계는 지난해 폐기물수거 목표를 지난 11년 8,1%로 설정했었으나 지난해에는 8.3%로 상향조정한바 있다.
 PVC조합이 지난해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90억원이었으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부담금은 12분의 1인 7억원 정도였다.
 한편 PVC업체가 지난해 조달물품을 통해 납품한 매출액을 보면 상수도관의 경우 고리가 450억원의 42%인 187억원을 납품 했으며 평화가 11%인 50억원, 삼정디씨피가 8%인 35억원, 뉴보택이 7.6%인 34억원, 유영화학이 6.4%인 2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하수도관의 경우에는 총 매출 502억원 중 뉴보택이 22%인 1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삼정이 12.9%인 65억원, 미라이가 12.7%인 63억원, 평화가 10%인 52억원, 신우가 8%인 40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내충격하수관의 경우에는 미라이가 전체매출 211억원 중 30%인 64억원, 평화가 10%인 22억원, 두리가 5%인 10억원, 차후가 4%인 9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이중벽관의 경우에는 뉴보택이 전체 284억원 중 35%인 100억원, 삼정이 20%인 56억원, 신우가 12%인 33억원, 평화가 11%인 30억원순이다.
 이외 일반관은 전체 6,5억원 중 융전이 58%인 4억원, 두리가 22%인 1~4억원, 대성산업 18%인1,2억원, 현대피닉스 9천만원순이며 오수받이는 미라이가 30%인 56억원, 삼정이 15%인 28억원, 티케이씨가 9%인 16억원, 퍼팩트가 8%인 15억원을 소형맨홀은 미라이가 전체 29억원 중 51%인 15억원, 피피아이 휴먼이 12%인 3억7천, 티케이씨가 12%인 3억6천, 삼정이 10%인 3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현재 염화비닐관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모두 48개사로 이들 회사들이 연간 폐기물부담금으로 물어야 하는 금액은 업체당 평균 2억원이다.
 본지는 지난 168호 7면에 자발적 협약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내용을 기사화한바 있으며 앞으로
 정부정책의 변화 없이는 상하수도 자재로 활용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기업들이 성장해 가는데 암초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제품의 활용도와 수거기능의 한계점에 대한 정밀평가를 통해  정부가 단호한 조치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전문위원팀은 PVC의 경우 폐기물부담금보다는 합성수지원료를 용량과 성능에 대비 편법적으로 축소하여 햇빛과 충격에 쉽게 깨지는 저질 비 KS제품을 양산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조정식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불량 PVC관 업체로는 남영, 금오, 현대피닉스, 원진, 유창, 용전, 흥일 등이 납 정량초과와 인장강도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바 있다.
<신찬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