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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굴뚝TMS 사업장 운영 규칙 위반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 측정자료 조작시 1차부터 바로 조업중지 처분, 3차부터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도
잦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사업장은 개선명령 이후 조업중지, 폐쇄까지 강력한 행정처분 뒤따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돼 적용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측정기기 조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측정값이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 조작행위에 대한 처분이 경미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 2010~2012(3년간) 측정기기 조작사건 총 9건
이에 따라 기존에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했던 데서, 개정 후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하게 됐다.

 ※ 굴뚝TMS 측정기기 조작시 강화된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4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
조업정지 5
 
 
조업정지 10
조업정지 5
 
 
조업정지 30
조업정지 10
 
 
조업정지 30
조업정지 10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실질적인 시설개선 없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굴뚝TMS 배출허용기준 초과관련 강화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2
3
4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실례로 A업체의 경우 2012년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최대 12회였으나 해당규정에 따라 개선명령만 내려진 사례가 있어, 그간 배출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2010~2012)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사업장 수
28
50
56
행정처분 횟수
98
142
181

 
다만,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는 향후 굴뚝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