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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기타

<133호>[연재]경영용어정리(25)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경영용어정리(25)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서별·비목별 예산요구 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예산부서에서는 부서의 예산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과 법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부서의 요구안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는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 비목위주 심사로 인한 과다요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와 같이 ‘묻지마 예산증액요구’ 의 폐해를 예방하는 한편 각 부서에 예산자율권을 부여한 선진 재원배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공|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