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칠레 편
결론
(1) 평가
세계은행은 그들이 큰 영향을 미친 칠레의 수법을 모델 수법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칠레의 수법은 반(半) 정도만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칠레 수법은 수리권을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는 성공했다. 또한 비소모적 수리권이란 개념을 만들어 수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데도 성공했다. 제한적이나마 물 시장을 통해 물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사용되도록 하는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야기해서 칠레 수법은 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실패했다. 기대와는 달리 관개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계속돼야만 했다. 미흡한 실정이다. 물 분쟁을 처리하는 장치가 미흡하며, 사회적 형평과 환경적 고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칠레 수법의 한계이다.
몇몇 남미 국가가 칠레 수법을 모델로 하여 자기나라 수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였다. 멕시코는 1992년 수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이 때 칠레 수법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나 NAFTA 체결과 OECD 가입을 추진하는 등 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당시 살리나스 정부도 칠레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규제적 제도를 가미하는 등 보다 균형된 수법을 만드는데 그쳤다.
그 외에도 볼리비아가 물 서비스를 민영화한 것도 부분적으로 칠레 수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아리헨티나의 멘도사 주(州)도 칠레 수법과 유사한 수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칠레 수법 같은 완전한 시장주의(市場主義) 수법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칠레 수법은 어쩌면 당시 칠레가 처했던 정치적 사회적 산물인 것이다.
칠레의 수법을 논할 때에 지나쳐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칠레의 법적 전통이다.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칠레는 법치주의 전통이 매우 강하다. 그것은 스페인의 문화를 이어 받은 남미 국가이면서도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칠레의 수법을 보면 전차와 기구에 관한 조항이 반 이상 차지한다. 보통의 경우에 대개 행정부처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칠레는 의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칠레의 수법의 또 다른 특징은 칠레에서 100년 세월을 두고 관습적으로 성장해온 물 공동체, 도랑 소유자 협회, 감시위원회 등 물 관련 단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그 만큼 칠레에서는 관개 농장과 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단체의 역할이 큰 것이다. 이들 단체는 수법에 의해 수용되어 엄연한 법적 단체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칠레의 물 관리와 배분에 있어 1차적 조직은 바로 이들 단체인 것이다.
칠레의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하수도 사업의 과감한 민영화이다. 사실 물 사업의 민영화는 굉장한 논쟁이 있는 분야이다. 비록 프랑스와 스페인은 오랜 전부터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회사에 맡겼지만 이 같은 민영화가 확산된 것은 1990년대 들어 영국, 호주 등 영연방국가가 민영화 정책을 취한 다음부터다.
칠레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과감하게 물 사업을 민영화하여 성공한 사례로 뽑힌다. 반면 페루, 볼리비아, 남아공화국에선 민영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칠레에서 남미 국가들보다 경제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 법적 행정적 규제장치가 서적 거부감이 적었던 점, 시만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반대운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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