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물 시장
칠레의 수문환경과 행정기구 개요
칠레의 강은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태평양으로 급속히 흘러가기 때문에 댐을 세울 지리적 여건이 잘 되어 있다. 칠레에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은 에너지부가 관장하지만 물 사용권은 물관리국의 소관사항이다.
칠레의 중부와 중북부는 토양은 비옥하지만 강우량이 부족해서 일찍부터 관개농업이 발달했다. 칠레에서 관개시설을 관장하는 기구는 국가관개위원회(National Irrigation Commission)이다.
칠레의 중부와 중북부는 토양은 비옥하지만 강우량이 부족해서 일찍부터 관개농업이 발달했다. 칠레에서 관개시설을 관장하는 기구는 국가관개위원회(National Irrigation Commission)이다.
이 위원회는 관개시설을 계획하고 평가하며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장관이며, 재무장관, 공공시설장관, 농업장관 및 기획처장(각료급)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관개국(Directorate of Irrigation : Direccio de Riego)은 국가관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관개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1) 경제적 재화로서의 물
1981년 칠레 수법은 물을 경제적 재화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다음과 같은 전제에 서 있다.
첫째, 물이 단지 농업에 있어서만 생산요소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생산요소이며, 따라서 물을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흘러가는 유체물(流體物)인 물을 고정되어 있는 토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셋째, 수리권을 토지에 관한 권리와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수리권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과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 재화로 취급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수법의 근본 취지이다. 통상적으로 물의 가격은 물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재정적 비용(financial cost)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물 시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물 가격은 재정적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 의해 조성된다. 즉 물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그것이 향유하는 가치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물을 시장에 팔고 싶어하는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수리권 거래 사례
1) 리마리 및 엘퀴 유역(Limari and Elqui Basins)
리마리 및 엘퀴 유역은 기후가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 유역에서는 물 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단기적으로 특정한 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임대를 하거나 아예 수리권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거래로 인해 물은 부가가치가 적은 곳에서 부가가치가 큰 곳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원래 물 시장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강 하류에 있고 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강 상류에 있어서 물 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 마울르 유역(Maule Basin)
마울르 유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물이 비교적 풍부하다. 이 지역에선 물이 전통적으로 관개농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상류에 댐이 세워짐에 따라 수력 발전을 위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981년 수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관개자에 대하여 소모적 수리권을 인정해 주었다. 1981년 수법은 수리권을 소모적 수리권과 비소모적 수리권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소모적 수리권은 주로 발전용수에 인정되었다. 비소모적 수리권은 소모적 수리권자의 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상정(想定)되었다.
그러나 마울로 유역에서는 댐에서 발전을 하고 하천으로 돌려보는 물이 소모적 수리권자들이 있는 곳보다 30㎞ 하류 지점에 방류되어 농지 10만 헥타르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발전소에서 물을 방류한다 하더라도 물의 성상(性狀)이 바뀌어서 농업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1981년 수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관개자에 대하여 소모적 수리권을 인정해 주었다. 1981년 수법은 수리권을 소모적 수리권과 비소모적 수리권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소모적 수리권은 주로 발전용수에 인정되었다. 비소모적 수리권은 소모적 수리권자의 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상정(想定)되었다.
그러나 마울로 유역에서는 댐에서 발전을 하고 하천으로 돌려보는 물이 소모적 수리권자들이 있는 곳보다 30㎞ 하류 지점에 방류되어 농지 10만 헥타르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발전소에서 물을 방류한다 하더라도 물의 성상(性狀)이 바뀌어서 농업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더구나 발전소는 방류량(放流量)을 조절하기 때문에 발전소 하류에 있는 농업 수리권자들은 일정한 양의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일정한 물을 확보할 수 없는 수리권을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댐 하류에 위치한 농업수리권자들의 수리권은 사실상 시장가치(market value)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마울루 유역은 수리권 거래 제도의 취약한 면을 잘 보여준 셈이다.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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