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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 입법예고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 입법예고

인증비용 한 건당 50만원

 
2월 15일 환경부는「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안 제2조)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써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포함하며, 원활한 인증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인증물량 및 인증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인증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범위 규정하고 있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증의 신청, 서류‧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인증표시, 사후관리 및 변경신청, 인증서 재발급 등을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13조)하고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 보완 등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공장심사 기준, 제품시험 방법 및 절차, 인증서 양식 및 인증제품 등록정보망 등록 사항, 인증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과 사후관리는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필요시 유통제품 검사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비용은 건당 500,000원이며(동일 생산지의 타 품목 동시 신청시 250,000원/건 추가) 여기에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심사원 수당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3월 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7662).
 
 
■ 제정안 원문 보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1 -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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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1 - 51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안 제2조)

  (1)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써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포함
  (2) 원활한 인증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인증물량 및 인증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인증시기 차등적용

  (3)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범위 규정

 

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증의 신청, 서류‧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인증표시, 사후관리 및 변경신청, 인증서 재발급 등을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13조)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 보완 등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2) 공장심사 기준, 제품시험 방법 및 절차 등
   (3) 인증서 양식 및 인증제품 등록정보망 등록 사항, 인증표시 방법
   (4) 사후관리는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필요시 유통제품 검사 실시
   (5)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

다. 인증 수수료 (안 제14조)

   (1) 인증수수료는 접수, 심사, 시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실비용을 징수함
   (2) 인증제도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라. 인증 취소 (안 제15조)

   인증취소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공고

마. 검사기관 지정 (안 제17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2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7662,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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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수도법」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정부조직법」제22조에 따른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2장 인증심사의 절차 ·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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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증심사의 절차 · 방법 등

 

제3조(인증 신청)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심사)

① 협회는 제3조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출된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증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해 불분명한 경우

제5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①협회는 서류심사 완료 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이하 “공정시험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별표2의 공장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장심사 등)

① 협회는 인증신청인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공장심사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협회는 인증신청인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장심사과정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재의 관리 및 제조설비의 관리는 제외한다.
  1.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3. 기타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제7조(제품시험)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고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생산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협회는 제6조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7조에 의한 제품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도법」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9조(등록)

협회는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등록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에 등록․공고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용도
  3. 인증일 및 사후관리 기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제공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0조(인증표시)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제품 및 그 포장에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최초 인증일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공장심사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회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체 등 납품 수요처가 실시한 제품시험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을 수거하여 실시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인증제품의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수거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제품시험결과가 직전에 받은 인증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정보망에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변경신고)

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화 또는 생산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사항 발생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위생안전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장심사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변경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재발급 등)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인증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검토한 후 인증서의 해당내용을 변경하여 재발급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기타 기존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

제14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신청하려는 자, 제12조에 의해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 등)

협회는「수도법」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공고한다.

제16조(인증신청의 철회)

①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4조 별표4의 가목의 인증 수수료 중 1/3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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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 4의 기관
  2.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기관으로 지정 또는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3.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4. 자체 시험업무처리 규정 1부.
  5. 기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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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 칙

제18조(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인증내용 및 변경사항
  2.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3. 제15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에 해당되는 사항
  4.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협회는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간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업무 처리지침)

협회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지정검사기관 의뢰 등 제품시험에 필요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인증 판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가군은 2011년 5월26일부터, 나군 및 다군은 2012년5월26일부터, 라군은 2013년 1월2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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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구분

항목

내용

가군

  • 정수된 물을 이송하기 위한 수도관
    (직관을 연결하는 이음관, 이형관, 이음쇠 포함)

나군

밸브 및 수도꼭지

  • 관로 내의 수류를 통수하거나 차단하는 차단용 밸브 및
    수량과 수압을 제어하는 제어용 밸브
  • 관로 내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
  • 수도꼭지

다군

유량계 및 펌프

  • 유량계
  • 펌프

라군

기타

  • 정수된 물을 저수하기 위한 저수시설 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표층에 도포하는 표층용 재료
  • 기타 물과 접촉하며 관로 중간에 설치되는 기기
  • 가군~다군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군은 시행일로부터 적용(2011년 5월 26일)
-나군 및 다군은 2012년 5월 26일로부터 적용
-라군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


별표2(공정심사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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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심사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심사기준

가. 표준화 일반

평가구분

(1)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관리·실시되고 있는가
  1. 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구비되어 있고 이를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2. 사내표준을 규정·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 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b”에 미흡한 경우
(2)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1.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활동 등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2.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제안활동이 일부 미흡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b"에 미흡한 경우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계획이 계층별·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따라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최소 단위 부서장)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4.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2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5. "d"에 미흡한 경우
(4)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1.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2. 재직경력 9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3. 재직경력 6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4. 재직경력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1.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2.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6)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b'에 미흡한 경우
 

나. 자재 관리

평가구분

(1) 자재표준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1. 자재의 품질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사내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2)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재의 운반 및 보관은 사내표준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1.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 보관방법 등이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운반, 보관도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자재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설계, 생산 등 제품의 품질유지에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2. “a”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a”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검사·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4. “a”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운반·검사·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다. 공정 관리

평가구분

(1) 공정별 관리규정을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사항 포함)하고 있는가
  1.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적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하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일부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미흡한 경우
  4.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3.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4.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의 이해 및 비치·게시 상태가 미흡하고,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를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고 공정관리자가 공정관리 제규정 및 작업표준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실시‧관리하고 있는가
  1.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관리자가 제규정(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관리하고 있는 경우
  2.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관리자가 제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3.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관리자가 제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4.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정관리자가 제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 실시상태가 미흡하며, 규정에 이해 상태 및 기록관리가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라. 제품의 품질 관리

평가구분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사내표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1.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 (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만족하고 검사방법은 ‘a'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2)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품질항목에 대한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통계적 분석을 하고 그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 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1.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제품설계·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2.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이 일부 미흡하고 검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4. 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가 누락 되거나 또는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3) 제품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사내표준에 적합하게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1.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사내표준, 검사방법, 합·부 식별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고 숙련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사내표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2.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내표준을 만족하고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내에 있으나 시험검사자의 숙련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나, “상"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숙련이 일부 미흡하고, “a"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마. 제조설비의 관리

평가구분

(1)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 사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안전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가 미흡한 경우
  3.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 하고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치가 미흡한 경우 
  4.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관리가 미흡하고 설비배치 및 안전 수칙의 규정이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2) 설비의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 (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주기, 점검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절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
  1. 설비의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2. '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표준은 비치하고 예방보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비치하고 있으나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4. '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3)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제조설비 점검기준(윤활관리 등)을 설정하여 각 설비별·부위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제조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1.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지정되어있고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
  2.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바. 검사설비의 관리

평가구분

(1)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업체포함)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1.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2.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실시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한 경우
  3.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규정은 합리적이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4.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며, 실시상태도 일부 미흡한 경우
  5. 'd'에 미흡한 경우
(2)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1.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2.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3)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1.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b'에 미흡한 경우

비고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의 제1호 내지는 3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 가, 다, 라, 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는 다, 라, 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판정기준

가목 내지 바목에 대한 합격 판정기준은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별표3(인증표시(제1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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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제10조 관련)

1.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시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다. 가목, 나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특성으로 인증 표시마크 상․하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문자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2. 인증 표시마크 상․하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그림. 2 인증표시 비율



 

 

별표4(수수료(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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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14조 관련)

1.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비용 등

구분

금액

가. 인증 비용
  • 500,000원/건
    (동일 생산지의 타 품목 동시 신청시 250,000원/건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다. 인증심사원 수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비고
  1. 현장심사 출장비는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1일/건과 목적지까지 왕복소요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
  2. 현장심사 수당은 기본 1일/건이며, 목적지까지 왕복소요시간이 2일이상인 경우 이동일수의 1/2를 현장심사 수당으로 청구
  3. 가목 및 다목의 비용은 VAT 별도
 

2.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분석 비용

가. 전처리 비용

품목

수수료(원

비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
(수도미터 포함)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
(수도꼭지)

774,000

 

 

표층용 재료
(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제작 상태

표층용 재료
(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제작 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탁도

10,000

수은

23,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셀레늄

30,000

2,4 톨루디아민

59,000

30,000

2,6 톨루디아민

59,000

비소

30,000

포름알데히드

70,000

6가 크럼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0,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27,000

스틸렌

45,000

불소

3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나트륨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망간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2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증발잔류물

15,000

벤젠

45,000

음이온 계면활성제

31,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93,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5,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색도

10,000

 

 

비고 :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