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단순”, 재활용 “강화”
한글표기, 표시 색상 적용
재활용 강화를 위해 현재 총 12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의 분리배출표시가 더욱 단순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 · 플라스틱 · 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기존 제품 · 포장재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 · 플라스틱 · 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기존 제품 · 포장재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분리배출표시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안 | |
종이류 |
종이 |
|
|
종이팩 |
|
| |
유리 |
|
| |
캔류 |
철 |
|
|
알미늄 |
| ||
플라스틱 |
PET |
|
|
HDPE |
|
| |
LD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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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
| ||
PVC |
| ||
PS |
| ||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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