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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용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명절용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과대 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 · 단속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액체세제류 10% 이하 2차 이내
분말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 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 허리띠에
한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
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