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용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과대 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 · 단속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
기준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1차 이내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화장품류 |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세제류 | 액체세제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분말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잡화류 | 완구, 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신변잡화류 (지갑, 허리띠에 한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의류 | 와이셔츠, 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2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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