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개발막고 생태 보존
▼ 화진포호습지 전경
비무장지대(DMZ) 중에서 우수한 생태습지나 특이한 경관 · 지형지 등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DMZ 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올해 8월 30일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1차적으로 ‘11년까지 임진강하구(장단반도, 초평도), 양의대, 토교저수지, 화진포호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백암산 일대를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60년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DMZ 일원은 ‘자연천이(自然遷移)’와 ‘자연복원’ 과정을 거쳐 높은 생태적 · 학술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생태평화 지역’의 상징이자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부처별 · 지역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생태적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생물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DMZ 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올해 8월 30일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1차적으로 ‘11년까지 임진강하구(장단반도, 초평도), 양의대, 토교저수지, 화진포호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백암산 일대를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60년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DMZ 일원은 ‘자연천이(自然遷移)’와 ‘자연복원’ 과정을 거쳐 높은 생태적 · 학술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생태평화 지역’의 상징이자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부처별 · 지역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생태적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생물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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