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중계기 설치건물보다 주변지역 더 높아 위해성 여부 기준 독일과 40~60배 차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부 지역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의 고주파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것.
조사
결과 이동통신 중계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전자파 노출량이 적었지만 그 주변은 전자파 노출량이 막대한 것으로 나와
중계기와 전자파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Baubiologie Maes에서
발표한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서의 전자파 유해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고주파일 경우 적합 0.1μW/㎡ 미만, 주의 0.1 ~ 10μW/㎡, 경고
10-1000μW/㎡, 위험 1000μW/㎡ 초과 등이고 저주파 전기장의 경우 적합 1V/m 미만, 주의 1~5V/m, 경고 5~50V/m,
위험 50V/m초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에 따라 0Hz에서 10k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저주파수대역, 10kHz 이상 300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고주파수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지국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저주파 전기장 기준을 표준으로 하여 주파수 869~894MHz 대역을 가지는 셀룰러는 40.53V/m, 2130~2150MHz 대역을 가지는
WCDMA와 2300~2327MHz 대역을 가지는 WiBro는 61V/m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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