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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장미나무, 붉은눈개구리 등 멸종위기

 

브라질장미나무, 붉은눈개구리 등 멸종위기

해당 종 또는 가공품 거래 엄격 관리

 
 
멸종 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작성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이 개정 된다.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6월 28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신규로 등재되었으며,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삭제 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951종), Ⅱ(33,098종), Ⅲ(170종) 등 34,000여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 · 수입 ·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속서Ⅰ은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거래는 불허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부속서Ⅱ에 포함된 동식물은 현재 멸종위기는 겪지 않지만 국제 거래 규제를 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하마, 강거북 등이 이에 해당 된다.

부속서Ⅲ는 협약당사국이 자국내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상업목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다.

CITES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서식지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3년 7월에 협약에 가입하여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
 
 
▼ 국제 멸종위기 종으로 새로 등재된 ‘카이저점박이 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