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보 활용 및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환경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 정보공개 항목으로는 기업개요,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사회/윤리적 책임 등 6개 항목으로 크게 나뉜다. 이에 따라 기업개요에 사업현황에서 공개할 항목은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등이며 환경친화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등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을 공개 하게 된다.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에서는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으로 녹색경영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를 공개하며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항목에서는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등 이다.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에서는 녹색구매 지침 운영현황,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이 사회/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에서는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현황이 환경 보고서 발간현황,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대응 현황 등 환경정보 공개항목으로 선정되었다.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있을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요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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