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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수처리

물놀이시설,워터파크,분수대등은 관리사각지대

수영장 위생관리자 의무고용해야

국회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수영장

물놀이시설,워터파크,분수대등은 관리사각지대

 

국회 신경민 의원등 9명의 의원은 수영장과 워터파크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을 발의했다.

워터파크나 수영장등을 이용한 사람들이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대응은 매우 미약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영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영장내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여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곤, 김광진, 박광온, 박범계, 박지원, 원혜영, 인재근, 전병헌, 전해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수영장은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의 보편적 시설이 아닌 특수층이나 교육,건강관리용으로 활용해 왔다.

국민 대다수의 이용보다는 극히 일부 국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어서 일반 수돗물이나 정수기,심지어 지하수 관리보다도 허술하고 수질관련 법자체도 미약한 편이다.

더욱이 수영장은 조금씩 관리의 심각성을 알고 개별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나 워터파크,물놀이시설등은 수영장 관리보다 더 허술하다.

더욱이 대규모 분수대등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은나 분수대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영장을 비롯하여 워터파크,물놀이 시설,분순대등 물을 활용한 놀이시설물 전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현재 수영장에서의 수질관련조항은 PH 5.8~8.6,탁도 5이하,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ppm이하,유리잔류염소 0.4~0.6ppm,총잔류 염소 1.0ppm(오존 살균시 0.2~0.4ppm/현재는 조항삭제),대장균수 시료 10ml5개중 양성2개 이하로 지극히 최소한의 수질기준을 30여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물과 관련된 수질기준을 주관하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샘물,지하수,중수도등은 선진국형이거나 그보다도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영장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감리감독은 매우 허술한 편이다.

더구나 수영장관리는 최고 책임자의 관리에서 벗어나 단순히 고용된 관리인이 형식적인 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고객의 불만과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약하다.

수질검사도 자체적으로 채수한 수영장 물로 검사하여 대부분 합격되어 불합격율은 극히 드물다.(외부 검사요원이 직접 채수를 하지 않음)

따라서 이번 수영장 수질관리요원의 상시 채용이란 법을 통해 일순 관리의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으나 이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수질기준과 세부관리요령 및 교육시스템,고객의 수영장 이용수칙등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물전문가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모든 사업장의 운영은 경제성과 반비례된다.특히 수영장 운영의 주최는 호텔,공공시설물의 일환등 하부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워터파크,물놀이시설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물들은 관리가 더 허술하고 특히 분수시설은 아이들이 노니는 즐거운 공간인데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수둣물도 고도화하는 시점인데 수영장의 소독방식은 아직도 염소나 중화제등 피부질환과 수영복등을 쉽게 삭혀주는 강력한 산화물질들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 수영장에서 설치한 오존처리도 냄새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 사실상 운영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는 수질관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피부등 이용객들의 피해를 줄이는 수처리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번 국회의 수질요원의 의무채용을 중심으로 한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 사회여가 활동과 국민체육발전을 위해서 수영장을 비롯한 워터파크,물놀이시설,분수시설등 모든 물놀이 시설에 대한 개념정립이 시급하고 이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아울러 물놀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분수대는 공원과 관리)해야 하고 과학의 발전과 현대사회에 맞춰 수질기준의 정립과 시설물관리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물놀이 시설물은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일반 대중화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는 관련 법제도의 대대적인 혁신과 수술이 필요하다.아울러 이같은 기준설정이 마련되면 이에따른 철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수영장경영자협회도 물놀이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는 협회로 재구성되어 권한과 의무가 분명한 협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