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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수처리

<136호>[특집]방류수 총인 기준강화 대비 T-P 농도 저감방안 [3]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방류수 총인 기준강화 대비 T-P 농도 저감방안 [3]

 

탄천물재생센터 총인 제거 실증실험 성공


2012년 수질기준 강화 대비 탄천환경 적극대응

TP저감 운영 메뉴얼로 수질제어 가능

 

 

탄천환경은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총인 현장 실증실험을 통해 응집약품 투입을 통한 적정 주입율을 파악하였다. TP저감 운영방법 연구를 통해 포기조 후단에 응집약품 투입과는 별개로 최종침전지의 운영상태에 따라 인방출에 의해 TP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기조 후단에 상시 약품투입시설과 최종침전지 후단에 비상시 약품투입시설을 두는 약품투입시설의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TP저감 운영방법 연구를 통해 TP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운영인자를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TP저감 운영 매뉴얼을 구축함에 따라, 공정운영을 통해서 TP 수질의 제어가 가능함을 밝혀내었다. 


더불어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응집약품 상시투입에 필요한 약품투입설비의 개선과 펌프, 약품탱크의 용량확보, 자동화 운영시스템 구축, 알칼리제 투입설비 등의 보완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슬러지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의 확보, 수처리 미생물 및 질산화에 미치는 영향, 여과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증실험 결과 일평균 수질은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시간대별 수질은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현재 방류수질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TMS 수질기준 적용방법은 이동평균을 활용한 3시간 평균자료 적용방식으로 방류수 TMS 수질이 매시간 0.4㎎/ℓ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한시간만 0.8㎎/ℓ을 넘을 경우 3시간 평균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총인기준을 초과한 순간 응집제를 과다 투입한다 하더라도 측정값이 즉시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응집약품 과다 투입에 따른 공정상의 문제발생과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예 수질TMS 행정처분 규정인 “이동평균을 활용한 3시간 평균자료”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도처리공사와 하수도법 개정시기가 상이하여 현재 방류수질(2.0㎎/ℓ) 기준으로 설치된 약품투입설비만으로 당장 3개월 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될 경우 수질기준 준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주관으로 총인처리시설의 설비 보완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탄천환경은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실증실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응집약품 투입에 의한 화학적 처리와 TP저감 운영방법 연구를 통한 생물학적 처리의 병행을 통해 최대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년 1월 고도처리공사 준공 이후 “방류수 TP 최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새로이 추진하여 방류수 TP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침>

제공 | (주)탄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