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배경
가. EPR 제도 도입 배경
○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생산자는 부분적인 재정부담 외에 역할이 적다는 지적이 대두
-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함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규제 근거(법령, 시행규칙,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동 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동 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환경부는 그 동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만 인가
- 이에 따라 재활용공제조합은 각 품목(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 설립되어 2009년 5월 현재 11개의 조합이 결성·운영되고 있다.
- 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에게 재활용비용(분담금)을 받아 회원사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 인가되어 현재 11개 조합이 결성·운영 되고 있다.
⊙ 포장재(6):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 제품(5):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포장재(6):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 제품(5):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이들 공제조합은 각 재활용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을 취합함으로써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 공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만큼 재활용공제조합에서 책정된 지원금(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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