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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해외 물산업

해외 물산업 시리즈_10

프랑스 물산업 있어서
민관협력의 의미
 
물산업에 있어서 프랑스의 민관협력은 투자 및 운영의 책임분담의 정도에 따라 운영관리위탁으로부터 양여계약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형태간 경계가 모호하다. 근대화 초기부터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계약형태를 개발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양이 세계 물시장을 주도하는 다국적 물기업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상하수도 분야의 국제표준의 제정을 주도하는 등 이들 물기업이 세계 시장의 점유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상하수도서비스 시장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민간기업의 독점력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자국 물산업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3개의 대기업이 위탁경영시장의 93%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담합, 가격통제 등 독점적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간의 연합을 방지하고, 특정 기업이 특정 지역의 사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Spain법, Barnier법, Mazeaud법 등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General Accounting Office, Regional Audit Commission 등 다양한 지방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계약당사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이탈리아의 경우 8,0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상하수도서비스의 주체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수도산업의 근본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1994년 갈리법(Galli Law)를 제정하여 상하수도 서비스를 91개 'Optimal Water District' (이탈리아어, Ambito Territoriale Ottinale) (ATO)로 통합하고, ATO 수도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도입(competition for the market)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ATO의 형성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부 이탈리아에 20세기 초반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갈리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갈리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2000-2006 EU지원기금 (The 2000-2006 Community Support Framework Fund)를 포함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에 설계된 91개 ATO중 1999년까지 32개 ATO, 2005년까지 87개가 형성되었다.
 갈리법은 ATO당국이 현재의 상하수도서비스 상태를 조사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등에 위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갈리법이 입찰을 통한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원칙으로 천명하였을 지라도 민간기업과 체결된 양여계약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의 배경에는 갈리법의 예외조항과 EU의 공익산업에 대한 입장이 일조를 하고 있다. 갈리법은 공기업과의 기존 계약의 연장, 민관합작기업에 대한 양여계약,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공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EU 역시 수도, 전기, 가스 시장 등의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공급도 인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민영화 반대운동도 갈리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Italian Forum of the Movement for the Public Waters는 2006년 선거에서 진보정당 연합이 수도사업 민영화 반대를 공약에 포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