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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해외 물산업

해외 물산업 시리즈_10

가격 설정 원가보상방역과 효율성 측정
지방자치단체와 형로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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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제는 상하수도 서비스 계약을 사인간의 계약형태인 일반상업계약(private commercial contract)과 구별하여 행정계약(administrative contract)으로 정의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소비자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수정을 동 계약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계약 당시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의 변화, 즉 투자 및 운영비용의 상승,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는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위탁경영계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경우 계약의 수정이 빈번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적으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계약기간 동안 자신을 자산의 소유자와 같이 인식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경영자와 관료간에 교육적인 배경이 유사한 것이 문화적으로 양자가 상식을 넘어서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료 및 경영자의 밀접한 관계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엘리트 집단의 행동을 제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가격의 설정은 원가보상방식(cost plus fee)와 물가 및 효율성 지수방식(indexation by cost-related indices, adjusted by an efficiency factor)이 있다. 통상 가격은 1년에 2회 조정된다. 가격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효율성의 측정이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효율성의 측정 또는 관련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효율성의 측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격비교나 사업구조의 원가영향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간 가격비교를 한다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수준이다. French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rench Environment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규모, 수원의 질과 접근용이성, 운영사업자의 형태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 보고서는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상수도 서비스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약 27%, 하수도의 가격이 약 20%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격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상대적 복잡성과 보다 많은 투자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사업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은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이다. 시장경쟁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매년 시장에 노출되는 입찰계약의 수, 사업자가 교체될 가능성, 정보의 정확성 등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경우 3대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고, 50개의 군소사업자의 영향력이 적으므로 경쟁압력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대기업인 Veolia와 Suez간에 joint venture를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하나의 대기업이 데파르트망 별로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간 경쟁입찰의 수는 약 230~260개로 전체 경영위탁계약의 약 5%이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경쟁적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기업간의 계약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보안에 부쳐지고 공개되지 않음으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다. 계약자 전환비율은 1998년 약 8%, 1999년 약 18%를 기록하였다. 낮은 계약자 전환비율은 시장경쟁 압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전환 가능성을 통해 민간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음으로 민간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