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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호>[노동]7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노동행정

 

[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7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노동행정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단일화 본격 시행

이채필 장관,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무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제도로 단일 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섭대표의 부재로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복수노조 시행 시기가 임단협과 맞물려 노사갈등 우려가 있어 교섭대표노조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지도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시행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

 

김혜민 기자(khm@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