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1. 설계의 실무
항번호 |
P-E-006 |
업무 |
설계 |
설비 |
전기 |
제명 |
자가발전설비의 연료누출에 주의한다. |
- [해설]
- 자가발전설비 설치 시 만일 연료 등이 누유 된 경우 수처리 계통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자가발전설비와 그 연료탱크는 펌프 정(지)의 위 등 연료가 누출될 때 수처리 계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연료가 누출된 경우라도 수처리 계통 내로 혼입되지 않도록 방유제를 정비해 둔다.
- [관련사항]
- -자가발전 설비로의 방액제 설치 사례
발전기에 소방용 부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일본내연역발전설비협회의 ‘자가발전설비출력산출방법’을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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