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 교육/환경경영

<128호>[연재] 상수도정비의 노하우<34>

[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1. 설계의 실무

 

항번호

P-E-006

업무

설계

설비

전기

제명

자가발전설비의 연료누출에 주의한다.

[해설]
자가발전설비 설치 시 만일 연료 등이 누유 된 경우 수처리 계통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자가발전설비와 그 연료탱크는 펌프 정(지)의 위 등 연료가 누출될 때 수처리 계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연료가 누출된 경우라도 수처리 계통 내로 혼입되지 않도록 방유제를 정비해 둔다.
 
 

[관련사항]
-자가발전 설비로의 방액제 설치 사례
발전기에 소방용 부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일본내연역발전설비협회의 ‘자가발전설비출력산출방법’을 참고로 한다.

 

 

ⓒ 환경노정신문 & el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