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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업교육진흥특별법은 부처이기주의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은 부처이기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전면부정하는 법안

직업전문학교 완전 배제되어 불만

 

지난 18일(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주최한 ‘직업교육진흥 특별법’제정 공청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신황호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직업교육진흥연대로 직업교육 16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지만 직업교육단체 모두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단체만 국한해서 만든 단체다.
이 단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의원을 통해 발의하고 있는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가 배제된 부처이기주의적 졸속 법안으로 전국에 있는 500여 직업전문학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전면 부정하는 상충된 법안이기 때문.


지난 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들은 1962년부터 시작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70만의 완전 실업자와 200만의 불안전실업자들을 직업훈련을 시켜 산업체에 공급하여 국가경제개발을 성공시킨 바가 있다.


이번에 논의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직업전문학교를 완전 배제하고 직업교육교사도 이 법안 제3조 3호 ‘“직업교원”이란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한다.


(사)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김윤세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도부터 수요자 원칙 및 훈련시장의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그동안 40여년 동안 실시해 오던 실업자 훈련 및 재직자 훈련 등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교습소‘까지 확대하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또 다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을 들고 나와 직업교육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학원들에게만 국한시키려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의 처사에 대해 ‘우는 애 뺨 때리는 식’이라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안 이유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70%를 넘고, 전문대학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외에도 정부가 정책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 것이다.

 

Y.B.KIM(kyb@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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