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작성 강화 올말 공포 시행
부실작성, 사후조치 등 명확 규정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강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 · 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왔다. 이에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동 · 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 · 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거짓 ·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9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 · 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왔다. 이에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동 · 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 · 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거짓 ·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 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다.
이번 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부터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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