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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유전자변형 생물체 집중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유전자변형 생물체 집중관리

자연생태계 방출·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

 

 

▲ 유전자조작 동식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위해성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조작 동식물의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생산 및 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 항목점검 및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위해성심사 전문성 제고, 평가기법 보완 등을 위한 R&D 사업추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모니터링이 시행되면 자연생태계 방출·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10. 4월 기준 149개국 가입)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01. 3월)하여 6개 부처에서 나눠 시행 중이다.(교육과학 기술부 : 시험연구용, 농림수산 식품부 : 농수산·임업용, 지식경제부 : 산업용, 보건복지 가족부 : 보건의료용, 환경부 : 환경정화용, 국토해양부 : 해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