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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 중 위생위험 차단…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먹는샘물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유통과정 중 위생위험 차단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기후부, 직사광선 노출 차단 의무화 보존방법 강화

지자체, 먹는샘물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먹는샘물이 생산 후 유통되는 과정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731일부터 시행했다.

먹는샘물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이나 오래된 물통 재사용 등 국민들이 우려해 온 사항을 개선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먹는샘물의 보존방법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는 등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실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먹는샘물 용기의 경우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옥외·지하 등 다양한 보관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 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존에 없었던 유통기한의 상한은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를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관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해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연장 절차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먹는샘물의 원수(原水) 또는 제품수(製品水)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여름철(하절기)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먹는샘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최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도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법제화를 뒷받침해 지하수 원수에서 제품수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기후부의 먹는샘물 관리 강화에 대해 88서울올림픽 당시 납품업체 선별 실사(당시 14개 허가업체)를 실시했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소비자주권시민 환경센터장)기후부가 먹는샘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먹는샘물에 대한 허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 이후 먹는샘물의 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찰을 통해 먹는샘물의 위생·안전성을 촘촘히 감시하고, 지자체는 분기별 검사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구분 내용 기존 개정
먹는샘물 보존방법 구체화
(3조 및 [별표 1])
직사광선 차단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 직사광선 차단을 위해 실내 보관 및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장치 구축


* 부득이 실외 보관 시 직사광선 차단 등을 위한 덮개 등 조치
기타 보관사항 - 방서, 방충, 유해물질 및 오염물품 등과 분리하여 위생적으로 보존 및 유통
대용량 PC 용기 관리기준 강화
(5조의2)
용기 재사용 연한 -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 설정
* 다만, 이물질 혼입, 악취, 외관 손상 시 즉시 폐기
용기 제조일자 표시 -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유통기한 연장 절차 구체화
(7)
유통기한 상한 - 유통기한 상한 최대 2년 설정
연장 절차 제조일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검사 기준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유통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품을 제조 및
각각의 제조일마다 6개월 단위로 검사
검사제품 보관 온도 상온(15~25)에서 보관 실온(1~35)에서 밀봉 및 보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내용 기존 개정
영업장 지도·점검 수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
연간 4회 이상 실시 재량
직전년도 원수·제품수가 수질기준 초과 시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의무
수거검사 먹는샘물의 분기별 수거검사 실시 재량 4회 이상(1회는 하절기) 수거검사 의무화
10L 이상 용기 수거검사 대상 포함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