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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자연재해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

자연재해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

지자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의무 명시적 부과

정부는 기술지원, 녹색경영, 에너지·자원이용등 지원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9,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21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제정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 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 법제화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 마련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구체화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부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으로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기업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등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률 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사업장별 배출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수량 및 가동시간사업장별 사용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 규모, 수량 및 가동시간 생산공정과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등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5년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소의 업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재할 배출권 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 이행보증, 결제 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 지시에 관한 업무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배출권의 경매업무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관한 업무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38(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는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보호해야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