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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사각지대였던 열에너지 본격 가동-바이오매스나 폐기물의 에너지 고효율화도 병행하자

 

열에너지기본법 도시가스보다 히트펌프 우선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였던 열에너지 본격 가동

건축법, 폐기물 에너지의 고효율화 부터 추진하자

소외되었던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국회는 <탄소중립, 전기를 넘어 열로> 라는 주제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탈탄소화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지난 122일 열었다.

국회 위성곤의원등 11인이 251210일 법안을 발의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6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기후부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 과장 권병철, 서기관 이채원, 사무관 김유범, 허지영)했으며 113일에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도 열에너지는 그간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 탄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기후부가 에너지와 통합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46년동안 3,4 개월 사이에 법안발의, 조직 신설, 정책 발표, 공청회등을 섬광처럼 숨가쁘게 강행 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생에너지에서 수열에너지등 열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미 지난 2019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최인호의원실이 주최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한밭대학교 윤린 교수는 “IEA(세계에너지기구),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년에는 노용호의원이 <물산업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수열등 단편적 제도개선이 아니라 에너지의 열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다. 위성곤의원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난방·냉방·공정열 등 열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 부문은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정책 방향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초기 단계는 과징금 규제보다 인센티브 제도로 분위기 조성

공청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급속한 진척에 놀램을 표하기도 했다.(사진 좌부터 오세신연구위원, 위성곤 국회의원)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세신 연구위원은 모든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열은 발생된다, 다양한 기술로 열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에도 히트펌프를 이용한 다양한 저온 폐열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은 열부문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립하는 열에너지 패키지 법안은 청정열 설비를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어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기중심 정책으로 열이용에 있어서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방향만이 중점 검토되어, 기존 재생열 설비의 효율적 이용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소각열에너지의 제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소각열이라는 용어나 정의는 현행법에서 순환경제사회법에서는 소각열에너지 용어만 명시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시설촉진법에는 용어조차 없다. 민간소각시설 76개사의 24년도 소각열에너지 918만 기가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그중 소각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68.8% 뿐이고 나머지 31.2%(286만 기가칼로리, 4인 가구 246만 가구 한달 난방량)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이 쓰레기만 태우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청정열 사용공급 의무화 체계, 청정열의 항목에 소각열에너지를 삽입하여 소각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논리를 펼쳤다.(사진 아래 좌측부터 김시회부장, 장기석전무)

반면, 김시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은 열은 분산된 수요와 생산원을 연결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이며, 또한 지역 및 설비의 한계로 쉽게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이다. 따라서 기본법 제8조의 기본계획, 9조의 집행계획, 11조의 지역계획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열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통해 실증 가능한 사업모델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그린수소, SMR 등 이른바 Post-LNG 기술은 아직 기술발전과 제도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사업자 중심의 의무부과에 앞서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환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사업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기반의 청정열 생태계 조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투입되는 연료가 재생에너지 기반일 경우만 청정열로 인정해야 하며, 주된 열관련 연료공급자는 전력, 석유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관련 연료공급자는 열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열 공급 및 사용 의무는 열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 및 열을 다소비하는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에너지 설비에 투입된 연료중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비중은 2024년 기준 88.2%로 신재생(8.4%)10.5, 폐기물(3.4%)25.9배에 달한다. 열전기융합설비 및 열전기동시생산설비 등에서 생산된 열을 청정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정부는 법안 추진에 발맞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서 2026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예산 58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한 설치비 보조 확대, (가칭) 히트펌프산업협회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산업 생태계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은 히트펌프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하다. 산업체 폐열 회수, 하천수수 등 수열에너지 활용, 지역 열배관망에 히트펌프 연계 등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도입되는 청정열 공급인증서(일종의 열에너지 REC) 거래제는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한 청정열에 인증서 수입을 부가적으로 얻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히트펌프 운영자에게 추가 수익원이자 사업유인으로 작용하여 민간 투자 촉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 방향에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미래전망 맞춘 적 없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제도가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규제가 아니라 유인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강제나 의무화보다는 시범사업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계적 확산구조가 바람직하다. 다른 에너지탄소규제와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15년 대상으로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미래전망을 맞춘 적이 없으며 과소예측으로 전력난을 과대예측으로 과잉설비와 좌초자산을 초래했다. 열에너지는 전력보다 수요가 더 많이 분산되어 있고 공정지역계절 변수에 보다 민감해 장기계획의 정확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있다.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전력분야에서 이미 경험한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열에너지 정책은 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특정 굴레를 넘어 본질에 충실한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각분야의 원로급 홍영기 전문가는 기술적 실현성과 경제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책과 제도규정 방향은 미열 위주의 정책으로 히트펌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정책은 경제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전혀 제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도 원단위의 계산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정책이 제안되었다. 신재생 열에너지 중 90% 이상이 바이오와 폐기물에 의존한다면서 효율화에서는 원단위가 미열을 활용하는 원단위보다 훨씬 작은데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원단위를 계산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지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원단위가 낮은 항목부터 지원해야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정책의 지속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현재 쓰레기(폐기물)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효율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를 배제하고 회수하기 어려운 경제성이 부족한 미열 회수를 강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 한 지구온난화는 가연성폐기물 소각 시의 열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바이오매스(낙엽 등) 등을 방치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에 큰 문제이므로 이를 수거하여 에너지화 시키는 것부터 강행해야 한다.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이삭부터 줍는 격이다.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의 에너지를 고효율화 시키는 것이 히트펌프 등으로 회수 하는 것보다 원단위에서 1/10정도 격차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경제성 분석부터 하여 발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히트펌프등 전기차용, 공조분야등 일부에서는 선진국을 따라 잡아가고 연구도 활발하다. 그러나 보급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히트펌프의 다양성 및 열에너지 보급의 확산을 위해서는 주택등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한 기본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독일은 <건물에너지법(GEG)> 개정으로 24년부터 신규 난방의 65% 이상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의무화 했다. 사실상 가스보일러를 퇴출하고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압박카드를 추진했다. 하지만 주택보유자와 노후단독주택과 농촌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문제는 가격으로 히트펌프 설치비가 3-6천만원(2-4만유로)으로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2-3배가 비싸다. 더구나 주택 구조의 단열보강,난방 배관 교체까지 적용하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보조금을 받아도 운영비마저 싸지 않다는 불만이다. 법안 초안이 너무 급진적이며 탄소중립의 논리보다 체감비용의 충격이 너무 강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녹색당 핵심 정책은 엘리트 환경정책이라는 비판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독일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고령자, 저소득층을 예외적으로 확대하고 가스와 수소 혼합을 허용하는등 대폭적으로 후퇴했다. 독일의 히트 펌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문제는 비용구조와 정책 속도이다, 의무화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위험하고 사회적 저항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택구조의 새로운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일반주택보다 공공건축물부터 탄소중립형 건축물로 설계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보일러와 히트펌프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도 인정하면서 전기요금 보조금 단열 정책을 한 묶음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독일 사례를 들어 속도조절과 통합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