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학회 수석부회장 선출은 무효, 서울지법 판결
수석부회장 재선거 비상대책위부터 조직이후 실행하라
연회비 미납 이사 투표권, 감사의 투표권 법으로 판명

한국환경분석학회(회장 최재원)가 지난 24년 10월 치룬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대 오정은교수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선고(25,6.25일)’에서 패소하여 향후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시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이진경, 판사 박진옥)는 채권자인 부경대 옥곤명예교수(법무법인 강남)가 채무자 한국환경분석학회(법무법인 화우)에 대한‘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인 옥곤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법은 판결문에서‘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며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옥곤교수가 주장한 집행관 공시는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학회 초유의 법정다툼으로 번진 수석부회장에 대한 소송은 차기회장으로 내정되는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24년9-10월)옥곤 명예교수와 오정은 교수가 입후보하면서 발단이 되었다.(학회가 13대로 이어오면서 수석부회장에 대한 선임은 회장단에 의해 조정되고 차기 회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수석부회장에 2인 이상이 입후보하면서(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2조 제1항) 이사의 직접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총회에서 당선인에 대한 인준 결의 후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분석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 부회장 5명 중 4명을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선거인에서 제외한 반면 감사는 ‘이사’에 해당한다며 선거인에 포함시켰다. 투표결과 옥곤 명예교수는 19표, 오정은교수는 21표를 득표하여 2표차로 오정은교수가 당선되었다.
이에 채권자인 옥곤교수는 ◂채무자(학회)는 이사에 해당하는 당연직 부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감사 2명중 박주현 감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투표기간 중 선거인 명부를 변경하였고 ◂당선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후속 절차인 당선인 임명 결의를 위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었다.
반면 채무자인 학회는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대한 정관을 보면 임원 회비 또는 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연직 부회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감사는 임원으로서 학회 운영상 이사로 취급되어 투표권이 있으며◂학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적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이 팽팽하여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달았다.
이에 서부지법 제 21 민사부는 ◂당연직 부회장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번 논란이 일기 전에도 연 회비 미납을 이유로 당연직 부회장에게 징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연직 부회장들은 연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당연직 부회장은 회원 또는 임원 회비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이사로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 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감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관 제 10조 제4호,제5호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분석학회는 단체 운영상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나 감사와 이사는 선출절차, 직무가 다르고(정관 12조 3, 4호, 13조 3,4호),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여(정관15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감사에게 이사의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에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부는 당연직 부회장은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투표권이 있고 감사는 투표권이 없음으로(부회장 4인은 투표 제외, 감사는 포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당선인 오정은 교수와 옥곤교수의 득표차가 2표에 불과하여 부회장, 감사의 투표 여부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환경분석학회가 운영되면서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법정다툼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박호군회장 재임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단국대 정 모교수에 대해 임원진들의 갈등으로 정 모교수는 자진하여 출마 포기를 한 바 있지만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다.
학회 집행부는 판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정보완된 규칙으로 재투표를 하되 사전에 양 후보의 합의 및 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진행규칙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복여부를 서약 확인받고자 한다. ◂일부 개선안으로 가처분 판결을 반영하여 당연직 부회장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감사는 배제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올 12월로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발생된 수석부회장 선거파장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촉박해져 가급적 8월 중순경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경대 옥곤 명예교수는 “현 집행부는 재선거등 선거관련 일련의 업무를 금지하고 현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은 수용할 수 없으며 선거관련 업무를 시행하려면 비대위부터 구성하자”라고 요구했다.
학회 최재원회장은 “ 더 이상 소송전으로 치닫지 않기로 했으며 전임 회장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율하겠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8월중에 실시하여 차기 회장단이 무탈하게 승계되기를 바란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학회이므로 소송비용은 학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양 당사자(옥곤,오정은)에게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고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