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지역 해제, 변경으로 낚시행위 허용
유료 낚시터 허가 최장 30년까지 연장 가능해져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육성법 동시 개정
환경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던 하천을 낚시 제한구역으로 완화하는 하천법등 낚시 3법에 대한 개정을 할 예정이다. 하천법등 낚시 3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은 해수부, 환경부가 지난 3월 최종 의견 합의를 한 상태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20 여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게 된다.
환경부는 15년 전 도시인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친환경 낚시도구 사용, 쓰레기 자체 수거, 낚시 면허제 도입, 지렁이등 생미끼와 가짜미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시도한바 있지만 제도개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당시 박상진 주무관 추진)
낚시관련 개정안(46조 2 신설등)은 물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금호천등 국가하천도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시행령 제정 시 낚시계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게 된다.
낚시금지, 제한규역을 지정만 하고 해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물환경보전법도 낚시금지,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물환경보전법 제20조 2항과 4항 신설)
한편, 해수부가 관리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전 낚시단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관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시설 투자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낚시 여가 특별구역 지정도 특례화 하여 충주시, 안동시등 대형호수를 품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동력보트낚시 개방등을 통해 낚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낚시관리육성법 6조2항 신설)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시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신설된다.(6조 3항 신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약 1,012만 명으로 2018년 대비(850만명) 약 19%가 증가했다.
국내 숙박여행 선호도 조사에서도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2017년 조사)
해수부 2차 낚시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낚시 산업 규모가 2조 4천 3백여원(간접시장 규모 5조원 추정)으로 분석됐다. 2018년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는 20여 일 간 방문객수가 120만 명이었다.(재단법인 나라 발표)
이는 TV프로그램인 ‘도시어부’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 도시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되었고 낚시관광 산업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도시어부등에 단골로 출연하는 배우 이덕화씨는 국회 낚시정책포럼에 좌장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관련된 법들이 시대적 전환을 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여 놓고 있어 불법 낚시가 빈번한 상황에서 지역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농수산부, 해수부등은 물과의 직접적인 놀이문화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관망하거나 산책하는 정도의 눈요기에 머물고 있어 국민들의 정서와 이질적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수질보호 예방, 친수공간, 수생태계 보호, 상수원 보호등을 위해 낚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낚시정책 국회포럼(25년 5.8일 김승수(문체위), 김형동(환노위), 정희용(농해수위) 국회의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낚시 규제 실태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다.
서산시 풍전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 20조 1항과 시행령 27조를 근거로 낚시인들을 추방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서산태안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오염원인 낚시로 인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으며 단순하게 오염원인이 생활계 50.2%, 축산계 41.9%, 토지계 6.1%,산업게 1.7%라는 자료만 제공했다.
풍전저수지의 서식어종은 왜몰개, 붕어, 잉어, 치리, 모래무지, 참붕어, 각시붕어, 피라미, 점줄종개, 미꾸리, 메기와 블루길과 큰입배스등이다.
울산시 동구의회(이수영 구의원,25년 2,5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를 근거로 구내의 방파제를 대상으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낚시금지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만 4천 8백여개 저수지 중 141개소이다. 대구 7개소(수성못, 도원지, 옥연지, 금봉지, 용흥지, 군위댐, 창평호), 경기 33개소(반월호, 대왕호, 낙생호, 남양호, 금파호, 삼화리 농수로, 백운호수, 오전호, 물왕호수, 산정호등), 강원 8개소(경포호, 영랑호, 송지호 등), 충북 25개소( 명암호, 연제호, 호암호, 영천소류지, 백마호, 금정호 등), 충남 14개소( 오창호, 마산호, 천장호, 칠갑호 등), 전북 24개소( 옥정호, 인교제, 백석제, 은파호수, 용담댐, 동산호, 원당호, 왕궁호 등), 전남 3개소(동천, 수어호,해평호)등이다.
현재 낚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경기지역에 발랑지, 마지지등 2개소, 충남에는 청천지, 탑정호, 서부지, 종천지, 예당지등 5개소 뿐이다.
하천에서는 국가하천 약 3,700km, 지방하천 34,500km 중 2.9km가 낚시 금지구역으로(낚시협회에서는 8.7%가 금지구역으로 주장) 전국의 하천 178개소중 서울 24개, 경남 14개, 대구 11개, 광주와 경북 각 10개와 경기도 69개소 등 총 93개소이다.
방파제의 경우 내수면, 해수면 141개소가 낚시통제구역인데 내수면은 5개소이고 136개소가 항구, 방파제, 바닷가 해안도로, 갯바위, 해상교량등 주로 해수면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2018년 이후 48%인 57개소가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현실은 도시민들이 낚시의 즐김을 상실시키므로서 2023년 낚시 인구가 2018년 850만명보다 130만명이 감소된 720만명이란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낚시산업은 23년 조사에서 2조 7천억원으로 2018년보다 3천억원 정도 증가했으나 낚시용품 제조업은 6천 5백억원, 낚시 유통업은 8천 5백억원등 2018년보다 오히려 25%나 감소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내륙에서 낚시가 금지되면서 바다 낚시로 쏠림 현상이 높아져 낚시선 제조업만 5년 사이 310배나 증가(18년 22억원, 23년 6천8백억원)했다. 이는 관련 법들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잘 반증하고 있다.
해외의 낚시산업의 경우 미국은 낚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며 경제효과는 연 168조원으로 낚시면허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은 낚시인구가 700만명,경제효과는 약 2조원으로 지역 축제 및 어촌체험과 연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낚시인구의 30%가 해외관광객으로 송어, 연어, 대서양 어종 중심의 낚시 허가증 규제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낚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경제효과는 연 1조원, 낚시 리조트등 패키지 관광의 자연친화 관광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별 낚시산업 규모와 특성(박강섭/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국가 | 규모와 특징 | 비고 |
미국 | 낚시인구 5천만명, 경제효과 168조원, 스포츠피싱 중심, 민물, 바다 활성화, | 낚시면허제도, 캐취앤 릴리즈(방생) 생태보존, 철저한 규제, 어종크기, 수량제한 |
일본 | 700만명, 연 2조원, 연안바다, 방파제, 체험형 낚시, 지역축제, 어촌체험 | 환경규제,어족관리, 낚시시즌,금어기관리 |
뉴질랜드 | 30%가 해외관광객, 청정환경 플라이피싱(가짜미끼), 송어,연어,대서양 어종 중심, | 낚시허가증, 에코투어리즘 |
노르웨이 | 해외 30만명, 연1조원, 피오르드(빙하녹은 해안선)와 북극해 인기, 낚시리조트,패키지관광, | 자연친화관광, 여행객 낚시허가,탄소배출 최소화 어선,지역식재료 식사의무 |
호주 | 300만명, 연 3조5천억원, 그레이트베리어리프(산호초지대) 낚시, 호수, 강중심 체험낚시, 원주민 전통낚시 체험 | 체험위주 낚시 |
한국 | 720만명, 2조4천억원, 연안중심 체험형 바다낚시,화천등 축제형낚시 | 환경훼손,저수지,강 전면금지 |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강, 하천, 저수지등 전역에 펼쳐져 있는 수변지역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접근보다는 그저 시각적으로만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임과 같이 즐기고 역동적인 자연환경과의 동화를 조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낚시 면허제를 비롯하여 낚시를 통해 생태기초조사가 미흡한 현실에서 그 지역의 어종에 대한 생태조사가 병행되는 전략도 필요하다. 어종 중 블루길이나 큰입배스등 외래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낚을 수 있게 하고 국내 어종은 수량을 제한하고 일정 크기 이하는 방생하는 등 종자보존의 생태적 습관도 곁들여야 한다. 노년층 증가에 의한 여가활동의 제공도 낚시문화가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며 생태와 인간의 공존에 대한 한국적 가치의 재발굴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포럼에는 좌장에 방송인 이덕화(해수부 홍보대사), 발제로 서성모(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박강섭(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 토론에는 신태상(환경부 하천계획과장), 김범철(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 백하림(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서정은(코믹 메어플스토리 작가), 김욱(낚시하는 시민연합대표), 이광윤(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이며 김승수(문체위), 김형동(환노위), 정희용(농해수위)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