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공공하수 현대화사업등 1조 6,293억 원 집행
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700억원까지 지원 확대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 소규모 9곳도 정비사업 추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총 1조 6,29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발주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발주 물량은 총 842건으로 지난해 863건 보다 2.5%(21건) 다소 감소했으나,발주규모는 지난해 1조 2,463억 원 대비 약 30%(3,829억원)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발주금액 가운데 약 70%인 총 1조 1,245억 원에 해당하는 603건을 상반기(6월) 내 조기 발주한다.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등 시설공사 85건(1조 2,667억 원), △폐비닐재활용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2025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등 용역 395건(2,090억 원), △대기연속측정장비 등 물품 362건(1,535억 원) 등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1,704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최근 4년 동기간 평균 집행액인 1,024억 원 대비 68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정부의 민생경기 회복 대책에 부응, 설 명절 전까지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한다.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도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지역의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계약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선금 등을 투입한다. 침체기에 있는 건설경기를 보강하여 하도급사,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이 시행된다.
2024년 7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400억원이다. 현행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300 또는 400억원) + 추가금액(200억원×계수(≤1))로 하지만 개정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300 또는 400억원) + 추가금액(700억원×계수(≤1))이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 규모 : △수입천댐 약 790억원, △지천댐 약 770억원, △동복천댐 약 720억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원 상당)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머지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등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체단체가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